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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정의

- 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 (어학사전)

- 환경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공법은 부패탱크식

- 정화조의 법적 성능은 BOD 50%이상 제거 (생활하수 처리 해당안됨)

​우수관 배출

 

설치대상

  • 하루 배출량이 2톤 미만인 건축물

  • 합류식 배수구역 내 건축물

​성인 1인

하루 약 대변 1회, 소변 6회

1~1.6리터 (BOD 20,000mg/L

화장실 세정수

1인당 1일 50리터

 

​정화조 방류수 수질

분뇨 1L

20,000mg/L

세정수

50L

​희석

 

법적

   -50%

방류

BOD

200mg/L

 

기존 콘크리트 맨홀과 하수관을 이용한 정화조​ (3~280인용)

디자인 등록 제30-8050349호 외

특허출원 제10-2015-0158071호 외

시중 판매 콘크리트 맨홀 + 하수관을 이용

  • 제작이 쉽고 튼튼하며 품질이 균일함.

기초 콘크리트

콘크리트 보호벽

물채움(부력방지)

모래다짐

​재질검사

불필요

전체적인 공사비 절감 효과

  • 공장제작으로 현장작업 간소화.

  • 동절기 시공 가능.

  • 비숙련공 시공 가능.

PCM-Tank [대형정화조]

[규격 외 용량 및 사이즈로 별도 설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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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외 용량 및  사이즈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설치신고 및  사양서는 건축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 당사 제품은 물가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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