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오수처리시설

정의

 부엌 욕실 배수 등의 잡배수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처리공법인 활성오니, 접촉산화, 막분리공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 기준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는다.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경우 준공 채수가 면제되고, 이후 운영시 처벌 기준은 동일하다.

PCM-TANK  설계 적용

- PCM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적용

   1. BOD, SS 20ppm 이하

   2. BOD, SS 10ppm 이하 (8ppm 이하)

   3. BOD, SS 10ppm, TN 20ppm, TP 2ppm, 대장균 3,000 이하

   4. 기타 규격

- PCM 오수처리시설의 적용 공법

   1. 현수미생물(HBC) 공법

   2. 고효율 담체를 이용한(ABR) 공법

   3. 막분리(MBR) 공법

   4. 기타 공법

방류수 수질 기준(BOD, SS 10ppm, 고도처리)

- PCM-Tank는 유입수의 농도,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공법에 따라 별도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본 도면은 예시 자료입니다.  별도 문의 바랍니다 080-800-5972 office@lsteng.com

- 설치신고 및  사양서는 건축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 당사 제품은 물가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