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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콘크리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련법

 콘크리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별도의 재질검사가 필요없습니다.
 콘크리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계‧시공업자가 제조‧시공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시공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시공이란
구분
법령
내용 [요약]
​시행령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하수도법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규칙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제2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령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규칙
제조
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시공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시공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
​관련 질의 & 답변 [환경부]
​설계·시공업 면허로 콘크리트 정화조를 제조할 수 있는지

단독정화조의 제조는 현행법상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PE 또는 FRP 재질로 재질 및 성능시험을 거쳐 용량별 규격을 등록하고 이에 맞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는 현장의 외압,하중,지반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게 설계하여 시공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이 때 설계·시공업자가 정화조 제조업자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1개의 기준(용량별 기준)으로 일괄 제작한 단독정화조(콘크리트

      구조물)를 운반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통상 콘크리트 구조물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조계산 등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고려 없이 제조품처럼 일괄로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요?

Q3. 이 경우, 제조업자가 제작하는 경우에는 성능 및 재질시험을 해야하는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어떤 시험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규정이 없으니 안해도 되는지요?

Q4. 이게 허용된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득하면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차려서 대량으로 단독정화조를 찍어 시공을 하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할까요?

[환경부 답변]

○ 먼저,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자기가 직접 설치할 목적으로 정화조 설치 현장 외의 장소에서 해당 설계도에 따라 직접 콘크리트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하수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의 규정에 따라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을 설계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콘크리트 재질로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5 제12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만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 공사를 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 이필용)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 (2021.11.01)

인천 0 0 구청의 의견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현시점에서 전국 유일하게 PCM-Tank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 담당자의 불가 이유입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제조품을 제외한 정화조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 시공(일부 하도 시공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시공업자가 직접 설계하지 않는 기존 판매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하수관로 등)을 구매하여 정화조를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화조의 설치는 해당 설치 지자체에 사전 신고 및 준공검사 사항으로 FRP 등의 제조품(주문제작 포함)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정화조 직접 시공(제작) 여부는 제도적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환경부 답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맨홀 제조업자에게 구매한 콘크리트 사각 맨홀을 하수도법(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에 맞게 내부설비를 추가하도록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때, 「하수도법」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을 설계하는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별표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 1의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자기가 직접 설치할 목적으로 정화조 설치 현장외의 장소에서 해당 설계도에 따라 직접 콘크리트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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