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Tank 구조기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아래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 조립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생산에서 조립까지 전 공정에 걸쳐 장비와 기계사용을 극대화한 콘크리트 계통의 대표적인 공업화 공법입니다.
관련 기준
1.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 ‧ 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 ‧ 강도에 관한 부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콘크리트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법
-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적용하여야 됨. 국토교통부 141210 질의답변)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 구조 기준)
2. 4주 압축강도 15메가파스칼 이상
3.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피복) 두께 40㎜ 이상
-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체, 슬라브)
4.내력벽의 최소 두께 150㎜ (구조 계산에 의한 경우 120㎜ 이상)
5.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구조 안전 검토
6. 철근
- 별도 구조 계산에 따른 배근 (KS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기준)
구조 기준 (최소 구조 기준)
설계 제작 기준
1.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kgf/㎠ 이상
2. 철근 피복 두께 50㎜ 이상 (PC,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기타 부재)
3. 콘크리트 두께 150㎜ 이상
4. 콘크리트 구체 방수 + 침투 방수
5. 항균 콘크리트 (혼화재, 건설신기술 제544호)
6. 철근 복배근 (구조계산&필요시)
7. 연결 삽입구 설치 (지수 스리브)
8. 허용 오차 ± 6㎜ 이하
현장 조건에 맞추어 별도의 구조 계산 및 설계 제작이 가능합니다.
PCM-Tank 구조 계산서 (M-SERIES)